노인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노인보호구역이
확대 지정됩니다.
광주시는 교통사고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19곳인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해 10곳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은
복지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정할 수 있으며 차량은
시속 30km 이내로 운행해야 하고 주정차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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