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도넘은 학교폭력-노예계약서.. 충격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8-17 12:00:00 수정 2011-08-17 12:00:00 조회수 2

(앵커)

고3 수험생이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6개월 넘게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다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노예계약서까지 썼다고 합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능을 석달 앞둔 고 3 이 모군은 벌써 엿새째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같은 반의 또다른 이 군에게 맞은 뒤 정신적 충격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월 작성된 노예 계약서에서 비롯됐습니다.



(c.g.)이군은 가해학생이 준 자신의 말을 들으라는 내용의 노예계약서에 강제로 서명했습니다.



(인터뷰)이 00 군/피해학생(고3)

"공책에다가 노예계약서라고 써져 있고요. 자기 이름 사인 적어놓고 제 이름 적어 놓고 거기다 사인해 놓으라고 했어요"



계약에 따라 이 군은 가해학생을 대신해 수업준비를 해야 했고 쉬는 시간에 나가 간식 사오기, 야자 시간에 학생들 앞에 나가서 노래부르기 등을 해야 했습니다.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무수한 구타가 뒤따랐고 지어 학습용 칼로 동맥이나 힘줄을 긋는 시늉을 내며 이군을 협박했습니다.



(인터뷰)이 00 군/피해학생(고3)

"자기 말 안 듣고 부모님한테 말하면 (학습용 칼로) 그어버리겠다고 해가지고..."



그러다 지난 8일 가해학생은 실제로 필기구 등을 이용해 이 군의 손을 찔렀고, 학교 가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긴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인터뷰)최 00/피해학생 학부모

"그렇게 애들한테 수모를 받으면서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면서 두드려 맞는 그 야간자율학습을 끝까지 다시 또 가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 곳은 학교가 아니라 지옥보다 더한 곳인데도..."



(스탠드업)

피해 학생에 따르면 이같은 도를 넘는 폭행과 협박 등의 행위는 지난 3월부터 시작돼 이달 초까지 6개월 동안이나 지속됐습니다.



학부모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이같은 사실을 안 학교는 자체 조사 결과 이 군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임을 확인했다며 곧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을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해당 고교 학교장

"있어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장으로서도 그 책임을, 책무성 자체를 통감하고 있습니다."



도를 넘은 학교 폭력이 수능 준비만 해도 모자란 고 3학생을 구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인터뷰)이 00 군/피해학생

"잠을 자면요, 꿈 속에서 걔가 나타나 가지고 한 번씩 깜짝 깜짝 놀라서 일어나는데 그 다음부터 다시는 잠을 못 자요."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정현 기자

C.G. 오청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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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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