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안전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어린이 전용 승합차로 구조 변경할 경우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이은방 부의장은
차량을 운행하는 보육시설 650여곳 가운데
1/3인 219곳이 지입차량을 이용하고 있다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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