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 1부는
위장전입을 통해 농지를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유제원 전 전남도 교육위원회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천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학교 기자재 납품을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도 교육위 의장을 맡은 유 전 의장은
일선 학교에 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4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신안의 농지를 위장전입을 통해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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