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노예계약서 교육청 진상 조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8-18 12:00:00 수정 2011-08-18 12:00:00 조회수 2

수능을 앞둔 고 3생 끼리

노예계약서를 작성하고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는 광주MBC 보도와 관련해

시교육청이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노예계약서 작성을 비롯한

피해 학생의 주장이 상당부분 사실임을

확인하고

해당 학교측에 가해 학생을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피해학생 측이 가해 학생을

고소함에 따라

광주 남부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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