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수억 원대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38살 박 모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07년 1월부터
광주시 쌍촌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해킹 등으로 대량 생산된
7조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산 뒤
개인에게 되팔아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7억 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총괄, 기획, 기술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기업형으로 사이트를 운영했고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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