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인들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가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 업무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일(20)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동산 중개인이 친목회를 조직해서
부동산 가격이나 수수료를 담합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업무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불공정 행위의 유형과 처분정도에 따라
중개인의 업무정지 기간은
한달에서 여섯달까지 차등 적용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