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산구 아스콘 공장 불허가 위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8-21 12:00:00 수정 2011-08-21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행정부는

한 중소기업이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장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악취와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 가능성이 없거나 크지 않은 반면에

공장 허가가 나지않았을 때 원고가 입는 손해가 더욱 크다며 자치단체가 기업의 창업계획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소송을 낸 회사는

지난 해 10월 광산구 지죽동에

아스콘 공장을 지으려고 창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광산구가 주민 피해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을 승인하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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