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행정부는
한 중소기업이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장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악취와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 가능성이 없거나 크지 않은 반면에
공장 허가가 나지않았을 때 원고가 입는 손해가 더욱 크다며 자치단체가 기업의 창업계획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소송을 낸 회사는
지난 해 10월 광산구 지죽동에
아스콘 공장을 지으려고 창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광산구가 주민 피해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을 승인하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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