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머리*복장 "전면 자유화해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8-23 12:00:00 수정 2011-08-23 12:00:00 조회수 2

<앵커>
내년부터 광주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학생들의 머리와 복장이 전면 자유화될 수
있을까요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학교가 여전히 학생들을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당초대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현성

<기자>

이달 초 입법예고된 광주학생인권조례의
'표현의 자유' 관련 조항입니다.

학생은 두발,복장 등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학교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권리가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그러나 학교 규정에 근간해
두발과 복장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도
해석됩니다.

(화면 전환)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조례의 후퇴를 규탄합니다.

(이펙트)

머리와 복장의 자유는
학생 인권의 상징과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인권의 도시 광주에 걸맞는
학생인권조례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INT▶

이에대해 교육청은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인만큼
공청회 등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당초의
조례 초안을 다소 손질했다는 주장입니다.

◀INT▶

시민사회단체는 장휘국 교육감을 만나
두발과 복장이 자유화될수 있도록
후퇴없는 인권조례의 제정을
거듭 촉구하기로 했고,
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어서 조정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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