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경찰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전남 모 시민단체 사무총장 64살 A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자로 선정돼
노동청으로부터 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뒤
자격이 없는 근로자를 참여시켜
4천 3백여 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읩니다.
경찰은 A씨가 자격이 없는 시민단체 직원을
사회적 기업의 근로자로 둔갑시켜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