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아파트 청약, 전국 거주자 가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8-24 12:00:00 수정 2011-08-24 12:00:00 조회수 1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아파트에

전국의 거주자가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기위해

혁신도시 아파트를

전국의 거주자가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 사는 청약자라고 하더라도

거주지 제한없이 혁신도시 아파트에

투자 목적의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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