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아파트에
전국의 거주자가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기위해
혁신도시 아파트를
전국의 거주자가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 사는 청약자라고 하더라도
거주지 제한없이 혁신도시 아파트에
투자 목적의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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