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과 각종 국제 행사를 앞두고
광주시가 대대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오는 22일부터 10동안의 계도 기간을
갖은 뒤 다음달 1일부터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이번 단속에서 3회 이상 적발된 뒤
자진 철거되지 않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강제 철거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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