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주요 노선을 오가는 시내버스에
정착된 카메라를 통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광주시는
지난 7월부터 두달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내버스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는 노선은 순환 01번과
진월 07번, 첨단 09번, 봉선 37번으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은 즉시 단속을,
불법 주정차 차량은 10분 배차 간격의 시내버스 2대에서 연속 촬영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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