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예.경보제가 시행됩니다.
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3제곱 미터당
2백 마이크로 그램을 초과할 경우 주의보,
3백 마이크로 그램을 초과할 경우에는
경보를 내리는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
진공흡입 차량을 이용한 도로 청소를
먼지 발생이 많은 봄.가을철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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