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서는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영암군청 계약직 공무원
31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영암군 영암읍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술에 취해 길에서 자던 41살 차모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차량에서 피해자의 옷과
같은 섬유질이 발견된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를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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