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친 공무원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8-28 12:00:00 수정 2011-08-28 12:00:00 조회수 0

영암경찰서는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영암군청 계약직 공무원

31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영암군 영암읍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술에 취해 길에서 자던 41살 차모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차량에서 피해자의 옷과

같은 섬유질이 발견된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를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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