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프로젝트 구성지구 양도·양수 법원이 결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8-29 12:00:00 수정 2011-08-29 12:00:00 조회수 1

J프로젝트 구성지구 부지의

감정평가를 둘러싼 갈등이

결국 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국무총리실은 J프로젝트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농어촌공사가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J프로젝트 구성지구의

감정평가 절차 재이행을 위한

민사조정 신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가 제안했던

기존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병행해

법원에 판단자료로 제출합니다.



이에 따라 타당성 조사 기간이

최소 2-3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구성지구 사업부지의 양도 양수 시기는

연말까지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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