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어제
서울 강남의 모 신경과 의사
50살 정 모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환자 1천 4백명에게 장애진단서를
발급했고 이 과정에서 80명이
가짜 장애인으로 확인됐다며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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