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장애진단 발급 의사 구속영장 기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8-29 12:00:00 수정 2011-08-29 12:00:00 조회수 0

가짜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어제

서울 강남의 모 신경과 의사

50살 정 모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환자 1천 4백명에게 장애진단서를

발급했고 이 과정에서 80명이

가짜 장애인으로 확인됐다며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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