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 2형사부는
불법집회와 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전남대 총학생회장 28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한총련과 남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행위를 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엄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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