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광주 일부 PC방에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거액을 챙긴 혐의로
39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광주시 수완동 한 원룸에 컴퓨터를 설치해놓고 모 포커게임 사이트에 접속해
상대의 패를 보면서 도박을 하는 수법으로
게임 머니를 챙긴 뒤 환전해
천 6백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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