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신성인 주민 2명 의사상자 인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8-30 12:00:00 수정 2011-08-30 12:00:00 조회수 1

전라남도는 보건복지부가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보여 준 주민 2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자로 인정받은 고 이윤조 군은

지난 7월 급류에 휩쓸린

친구들을 구하다가 숨졌고

이경선 씨는 부상을 무릅쓰고

급류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해내

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의사자에게는 2억 천 8백만원이,

의상자에게는 9등급까지인 부상 정도에 따라

보상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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