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보건복지부가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보여 준 주민 2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자로 인정받은 고 이윤조 군은
지난 7월 급류에 휩쓸린
친구들을 구하다가 숨졌고
이경선 씨는 부상을 무릅쓰고
급류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해내
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의사자에게는 2억 천 8백만원이,
의상자에게는 9등급까지인 부상 정도에 따라
보상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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