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관리 강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8-30 12:00:00 수정 2011-08-30 12:00:00 조회수 1

재정적자가 많은 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과 신규 사업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등 재정 위기가 우려되는 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과 신규사업 등을 제한받고

재정 건전화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또 민간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보조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