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야간 경관 조명을 규제해
빛 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강은미 의원에 따르면
과도한 옥외 조명으로부터
시민의 생활권과 도시 미관을 지키기 위한
야간경관 활성화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주시는 과도한 야간 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영향 평가를 매년 실시해
방지대책을 시행하고
빛공해 방지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조명관리 기술을 개발해 보급해야 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