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고위 공무원들도
앞으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게 될 전망입니다.
광주시의회 홍인화 의원은
광주시 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다음달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시교육감과 부교육감을 비롯해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청 공무원들은
업무추진비의 사용 금액과 목적 등
상세한 집행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