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가
오늘(1일)부터 강화됩니다.
광주시는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기준을 강화하고
품위유지 의무위반에 성매매를 추가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경고에서 경징계하고
2회 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면 중징계로
강화되고 성매매 행위도 엄중 문책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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