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올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 무이파 피해 지역에 대해
통신요금을 감면해 줍니다.
대상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광양·구례·진도·신안 4곳으로
이동전화와 유선전화,
인터넷 요금 등이 감면됩니다.
통신요금 감면 범위는
통신사 재량으로 결정되며
피해지역 주민들이 오는 5일부터 23일까지
각 통신사 대리점에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재난이 발생한 달의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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