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버스 유류세 면제 법안 발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9-03 12:00:00 수정 2011-09-03 12:00:00 조회수 1

농어촌 버스에 대해

유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최근 농어촌버스의 연료에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자동차세 등을

2014년 말까지 면제하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농어촌버스는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 중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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