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원전과의 세금 소송에서 패소해
71억 원대의 막대한 돈을 반환하게 됐습니다.
영광군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광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지역개발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지난 2006년부터 징수한 71억 4천 3백만 원을
한수원측에 돌려줘야할 상황입니다.
영광군은 지역개발세 초과분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따로 보관해왔기 때문에
군 재정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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