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관절수술 41명 추가 검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9-06 12:00:00 수정 2011-09-06 12:00:00 조회수 0


브로커의 알선으로
고의로 관절 수술을 받은 뒤 보험금을 타낸
계약자 41명이 경찰에 추가 검거됐습니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상적인 무릎을 수술한 뒤 보험금을 타낸
48살 조 모씨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3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씨 등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브로커가 알선한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특정 병원에서 정상인 무릎 관절경 수술을 받아 1인당 3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입니다

경찰은 지난 3월에도
브로커와 보험설계사 등 95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5명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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