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입지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선거법 위반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4월 총선과 관련해
지금까지 11건의 사전 선거운동을 적발해
사법당국에 고발하거나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전후해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 선거운동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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