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 이용 유사수신 행위 30대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9-06 12:00:00 수정 2011-09-06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아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문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씨 등이 조달한 돈이 22억원이 넘고,
대부분의 투자자가 상당액의 손해를 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문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장례식장 신축이나 재개발 사업 등에 투자하면 2~3배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현혹해
41명으로부터 22억여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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