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 신고센터 운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9-07 12:00:00 수정 2011-09-07 12:00:00 조회수 0

전라남도가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주요 불법 중개행위는

자격증 대여, 수수료 과다 징수,

무등록 중개행위,

시세차익을 노린 미등기 전매행위 등입니다.



이같은 불법 중개행위의 경우

전라남도 토지관리과나

도청 및 시군 홈페지이지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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