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주요 불법 중개행위는
자격증 대여, 수수료 과다 징수,
무등록 중개행위,
시세차익을 노린 미등기 전매행위 등입니다.
이같은 불법 중개행위의 경우
전라남도 토지관리과나
도청 및 시군 홈페지이지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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