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는
업자에게 아파트 분양 대출금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철 전 해남군 부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전 부군수의
아파트 분양 대출금 이자 3천만원을 업자가
대납해주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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