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카드로 물건을 살 경우
연말 소득공제 때 추가 공제혜택을 받게됩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30%의 연말 공제혜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득공제가 우대되는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전통시장 구역안에 있는 상점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같은 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은
전통시장 상점들이 많아
실효성이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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