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차량 정비업체의 시간당 공임을
일률적으로 결정한
광주시자동차검사 정비사업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차량정비요금을 공표하자
정비사업조합이 나서
시간당 공임의 하한선과 인상률을 결정해
회원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치가
차량정비업체의 가격경쟁을 가로막고
차량정비 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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