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현금 거래 15일까지 확인해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9-11 12:00:00 수정 2011-09-11 12:00:00 조회수 1

올해 상반기 병원이나 학원, 예식장,

부동산중개업소 등에서 현금을 쓴 경우,

오는 15일까지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문직 등 17개 업종 사업과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한 소비자들은

오는 15일까지 현금영수증 거래내역이

누락 또는 축소된 것을 신고해야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업종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병.의원, 교습학원,

예식장, 장례식장, 유흥주점 등 17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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