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 조합장 임기 희비 엇갈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9-12 12:00:00 수정 2011-09-12 12:00:00 조회수 1

농협법 개정으로

농축협 조합장 선거가

동일한 날짜에 치러지게 됨에 따라

조합장 임기를 놓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남 농협에 따르면

효율적인 조합장 선거관리를 위해

전국의 모든 조합장 선거를

2015년 3월의 두번째 수요일에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농협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112개 농협 조합장의 경우

잔여임기가 2015년 3월 20일까지

길게는 2년 가량이 연장되는

혜택을 입게 됐습니다.



반면 나머지 42개 조합장은

잔여임기가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줄어드는 불이익을 보게 돼

조합장별로 임기연장과 단축을 놓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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