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비응급 구조·구급요청 거절 가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9-12 12:00:00 수정 2011-09-12 12:00:00 조회수 1

119가 비응급 상황에 대한

구조 구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방방재청이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으로

구조ㆍ구급요청 거절이 가능한 경우는

단순 문개방, 취객 이송, 동물구조,

시설물 단순 안전조치 등입니다.



소방방재청은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출동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긴급상황에 구조인력을 집중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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