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가 비응급 상황에 대한
구조 구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방방재청이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으로
구조ㆍ구급요청 거절이 가능한 경우는
단순 문개방, 취객 이송, 동물구조,
시설물 단순 안전조치 등입니다.
소방방재청은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출동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긴급상황에 구조인력을 집중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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