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추석을 앞두고 벌인 단속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식당과 판매업체 등
105개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품질관리원은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0개 업소를 입건해 수사 중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87곳에 대해
모두 천 2백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쇠고기 개체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8곳에 대해
2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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