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 부당이득 환수 추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9-14 12:00:00 수정 2011-09-14 12:00:00 조회수 0


광주 경찰이
불법 사행성 게임기의 제작 유통을 막기위해
부당이득의 환수를 추진합니다.

광주 경찰청은
지난 6월 사행성 게임기를 제조,유통해
6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업자 3명의
탈세 여부에 대한 조사를
광주지방 국세청에 의뢰했습니다.

불법 게임기 제작 유통하다 적발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수 백만원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 경찰청은
지난해는 643건, 올해는 천 613건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적발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