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조례' 제정 진통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9-18 12:00:00 수정 2011-09-18 12:00:00 조회수 1

광주시의회가 건설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추진하고 있는 조례 제정에 대해

건설협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민노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된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와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가

이번주에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다며

'임금지급 약정서 제출' 등

주요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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