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파손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9-18 12:00:00 수정 2011-09-18 12:00:00 조회수 1

공공 시설물에 대한 파손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광주시는 도로 부속물과 시내버스 승장강,

그리고 공원.소방시설물 등

공공시설물 파손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공공시설물이 파손되면

원상복구 하는데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다며

파손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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