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주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광주 모 정형외과 원장 69살 김 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챙긴
환자 23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입원 치료가 필요없는 환자들을 입원하게 하고 허위로 치료를 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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