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미접종 돼지농가 3곳 과태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9-21 12:00:00 수정 2011-09-21 12:00:00 조회수 0

전라남도가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도내 돼지사육 농가 3곳에 대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전체 검사대상 농가는 943농가로

현재까지 282농가에 대해

1차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농가를 대상으로

검사가 이뤄졌습니다.



전라남도는 농장당 16마리의 시료를 채취한 뒤

2차 검사를 벌여

돼지의 항체 형성률이

60% 미만인 경우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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