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도내 돼지사육 농가 3곳에 대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전체 검사대상 농가는 943농가로
현재까지 282농가에 대해
1차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농가를 대상으로
검사가 이뤄졌습니다.
전라남도는 농장당 16마리의 시료를 채취한 뒤
2차 검사를 벌여
돼지의 항체 형성률이
60% 미만인 경우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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