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터널 붕괴사고를 초래했던
시공사와 감리단에
건설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한국 철도시설공단은
붕괴 사고를 일으킨 금호산업 등 시공사 4곳과
감리단 3곳에 건설기술법 위반을 적용해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부실벌점 3점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공단 조사결과 시공사들은
터널 공사를 하면서 공단의 검토와 승인없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실 벌점이 확정될 경우
해당 업체들은 2년동안
건설공사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때
영향을 받아 공사 수주에 어려움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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