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앞두고 불법 구금 3억 배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9-21 12:00:00 수정 2011-09-21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제 7 민사부는
전역을 앞두고 군 당국의 불법 구금과
증거 조작으로 유죄를 받았다며
48살 이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전역을 1주일 앞둔 지난 1984년
군 보안사령부에 불법 구금된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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