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부는
생후 4개월인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 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김씨가
오히려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낳은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울증을 앓던 김씨는 지난 5월
집에서 자고 있던 생후 4개월된 셋째 아들을
질식사하게 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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