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E마트 건축허가 위법 여부 조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9-23 12:00:00 수정 2011-09-23 12:00:00 조회수 0


경찰이 주민감사청구 결과 허가가 취소된
광주 매곡동 E-마트 건축허가 과정의
위법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광주 북구청이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건축사 3명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설계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 지와
현장조사는 적법하게 이뤄졌는 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축사들은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었다며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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