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박미화 판사는
야구방망이로 후배들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대학 일본어과 학생회장 조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후배들을 구타한 점은 인정되지만
초범인데다 피해정도가 약하고
정상 참작할 부분도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4월
후배 11명이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구 방망이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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