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방망이 폭행'집행유예 (오전 9시 이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9-23 12:00:00 수정 2011-09-23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박미화 판사는
야구방망이로 후배들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대학 일본어과 학생회장 조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후배들을 구타한 점은 인정되지만
초범인데다 피해정도가 약하고
정상 참작할 부분도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4월
후배 11명이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구 방망이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