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거부 기아차 지회장 무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9-25 12:00:00 수정 2011-09-25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은 연장근로를 거부해

생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기아자동차 노조 광주지회장

46살 남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장근로 거부가

사측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자동차 생산에 일부 차질이 있었더라도

사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막대한 영업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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