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연장근로를 거부해
생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기아자동차 노조 광주지회장
46살 남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장근로 거부가
사측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자동차 생산에 일부 차질이 있었더라도
사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막대한 영업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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