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2부는
축구단 직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후배로부터 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광주FC 박모 단장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박 단장이 돈을 돌려주는데 10일 이상 걸린 것은 설 연휴가 끼어 있고,
후배 최씨가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고
접촉을 피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돈을 건넨 후배 최 씨에 대해서는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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